특경법상 사기 혐의…“피해액 크고 회복도 안 돼”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광고 로드중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이 벌인 사기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되거나 합의된 바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박 씨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
박 씨 측은 다른 사건의 병합,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라도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면 기일을 부여하겠지만, 사건이 얼마나 더 올지도 모르고 계속 연기만 할 수 없다”며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