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수도권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63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불법 하도급은 부적격자 시공, 저가 및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돼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체로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한 종합건설사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 공정을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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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사전승낙 등 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5건 나왔다. 수도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하던 한 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 이 하도급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공급 계약을 다른 업체와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이 자재를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재하도급을 맡기면서 발주자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로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곳에서 발생한 체불 11건(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의 다른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