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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9일 낮 12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을 3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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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아버지는 아들이 사지를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남성은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남성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