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결재만으로 확정, 시도위 하달 법원 “잠실 투표지 상자-CCTV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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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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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