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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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9일 나나는 인스타그램에 재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었다.
이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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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4일 변론기일에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나나에게 제압당할 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이를 두고 나나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 억울합니다. 피해자: ?”라며 “피해자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해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다. 한결같은 거짓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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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