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건물엔 컨설팅·융자 지원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효율 수준을 등급으로 제시하고, 건물 스스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는 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융자도 우선 지원한다. 융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연 0.8% 금리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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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