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9일까지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 활동
지난해 8월 4일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선정 단체가 지역 내 한 경로당에서 재난안전 교육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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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소모임이다. 도봉구에서 활동 가능해야 하며 연 최소 5회 이상, 누적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호, 교육·상담,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익 활동 전반이다. 특정 기관·단체의 내부 사업,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과 연관되는 활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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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기자 ji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