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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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워 자던 중 아들이 발로 자신을 밀어내자 1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