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뉴시스
4일 NXT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NXT에 대해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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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한층 더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XT 컨소시엄은 올해 2월 초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취득 과정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명은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의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조각 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 13일 정례 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KDX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BNK금융그룹 등 지역의 금융·디지털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NXT의 경우 대체거래소 NXT가 최대 주주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