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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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폭행한 70대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에서 임차인 B 씨(30대)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내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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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직접 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우산을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펼쳐졌을 뿐 폭행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과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산을 들고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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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