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청소년이 약 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등록된 인적·학적 사항을 기준으로 6·3 선거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는 19만590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제 선거인 명부와 일부 다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고3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중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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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직접 출마한 고교생 후보도 있다. 충남 홍성군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주고 3학년 이호원 군(18)은 2008년 5월 25일생으로, 이번 선거 최연소 후보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