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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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이 골프 스윙을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내용이 현장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 내용과 같다”며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