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베트남 남성 구속 송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모습. 뉴스1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20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이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다.
광고 로드중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21일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남성은 구속됐다.
당초 이 남성은 출국을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