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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 점용 ‘불법 평상’ 신고하세요

입력 | 2026-05-29 04:30:00

광주 내달까지 특별신고기간



광주광역시청 전경. 2025.5.13 뉴스1


광주시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시는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제보를 당부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538건을 적발했다.

고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등을 발견하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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