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검찰, 확정 판결 존재 알고도 검토 안 하고 기소” 지적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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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비방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모욕죄 처벌을 받은 30대가 같은 글의 다른 문구 탓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중 처벌’이라며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로 재판장은 A씨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형사 처벌을 받은 만큼, 다른 혐의로 이중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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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 동료이자 남자친구의 여동생인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종용한 경험 등을 열거하며 B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공개했다.
앞서 검사는 해당 게시글 2건의 일부 문구에 대해 모욕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A씨는 지난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검사는 같은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적용 법조를 달리해 이번 사건을 기소했다.
이에 A씨 측은 이미 같은 사실 관계에 기초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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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는 확정 판결 존재를 확인하고 기판력 등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을 기소했다. 면소 판결 사유인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도 하고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공소기각 사유도 있다. 다만 재기소도 가능한 공소기각과 달리 면소가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