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 친 혐의 법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엄중 처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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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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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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