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사건 관계자에 피의자 전과 알려 피의자 진정 제기…인권위, 주의·직무교육 권고 법원 “수사 협조 위한 조치라면 인권 침해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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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의자 B씨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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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의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고자 사기 전과에 관해 설명한 것일 뿐,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고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것이 수사 목적상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335억원대 토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었고, 당시 피해 법인과 사건 주요 참고인 등이 그의 자금 능력을 믿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B씨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출소 4개월 만에 사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그의 변제 능력과 범행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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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피의자의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