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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반도체 중심 노조 “우린 투표권 없다고?…법적조치 불사”

입력 | 2026-05-22 13:04:00

DX 중심 전삼노-동행노조 회견
“우리 이익을 반도체에 투자해왔는데
초기업노조 치졸한 투표 배제 규탄”
앞서 반도체 성과급 합의안 타결 뒤
비반도체 “차별에 분노…부결” 주장
초기업 “교섭 탈퇴한 동행, 투표 배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수원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열린 임금교섭 장점협의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수원=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삼성전자 비(非)반도체 중심의 노조가 앞서 도출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디바이스 경험(DX) 직원들은 어제부로 이번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부결 운동을 정식으로 시작했다”며 “부결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반도체(DS) 부문 이익 급증은 반도체 불황 시기에 가전 등 DX 부분에서 난 영업 이익을 반도체인 DX 부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투자를 할 때는 부문간 벽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 발생 성과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따로따로 가져가야한다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집행부는 DX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함께 이날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만2000명의 결집이 두려운가. 초기업노조의 치졸한 투표 배제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DS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DX 중심 노조 동행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동행은 “정당한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투표 배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을 향해선 “2026년 졸속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수원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열린 임금교섭 장점협의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정한 삼성전자 동행노조 사무국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6.5.22/뉴스1

동행은 “DS 부분이 성장해오면서 반도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여를 했는지 다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부가 이 정도 성장하고 메가사이클에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반도체가 호황기 아니고 굉장히 안좋은 시기에 역발상 투자할수 있었던 자금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자금은 전부 DX 부문의 안정적 영업이익 덕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투자를 했던 기반이 결국 DX 부문인데, 당시 회사에서 부문간 투자를 할 때는 부문간 벽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 발생 성과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따로따로 가져가야한다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행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0일 대다수 노조의 염원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며 “DX 부분을 철저히 패싱하고 차별하는 이번 합의안의 실체가 드러나자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동행 노조로 대거 결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하루 사이에 동행 노조 조합원이 1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초기업 집행부의 무능과 독선을 향한 현장의 준엄한 경고”라며 “그러나 초기업 위원장과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늘어난 1만 명의 목소리가 두려워 찬반 투표에서 동행 노조 조합원들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전체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치졸한 꼼수”라며 “엄연히 공동교섭단으로서 함께 교섭에 참여해 왔던 동행 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향해 “이번 잠정 합의안의 진정한 주인인 전체 조합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조합원들로, 민주적 참정권과 정당한 투표권을 무조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투표 배제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 즉시 시정 신청 등 모든 법적 실질적 수단을 총동원해 초기업 집행부의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22일 수원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열린 임금교섭 장점협의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호석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 수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5.22/뉴스1

전삼노도 “이번 교섭은 임금 협상이 아닌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교섭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두 노조는 전날부터 DX 부문 조합원을 중심으로 잠정합의안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동행의 표를 투표 결과에 아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행은 앞서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렸으나 DX 부문의 의견이 배제된다며 탈퇴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22일 “귀 노조(동행)는 지난 4일 ‘참여 종료’ 공문을 통지해 공동교섭단 참여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잠정합의안은 귀 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체결 당일 기준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조만 투표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 권한이 있는 노조원은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의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접점을 찾은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가결 요건은 ‘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 동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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