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21일 배포한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ETF 관련 민원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 동기(69건)보다 94% 늘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ETF 신탁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아졌다. 올 1∼2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팔린 ETF 신탁은 15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른 지난해 하반기(7∼12월) 판매액(15조6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2개월 만에 팔렸다.
금감원은 ETF 신탁에 가입할 때 0.1% 수준인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 수수료(0.03~2.00%), 중도해지 수수료(0.00~1.0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로 수익률이 ETF 상승률보다 낮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ETF를 거래할 땐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주문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증권사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이 적은 편이라, 계좌를 옮기기에 앞서 은행별 취급 ETF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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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