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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 통해 ETF 투자땐 수수료 더 낸다

입력 | 2026-05-21 16:55:00


증시 호황에 개인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가입액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 매매 시점, 투자 종목 등을 숙지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21일 배포한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ETF 관련 민원 건수는 134건으로 전년 동기(69건)보다 94% 늘었다.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ETF 신탁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아졌다. 올 1∼2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팔린 ETF 신탁은 15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른 지난해 하반기(7∼12월) 판매액(15조6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2개월 만에 팔렸다.

금감원은 ETF 신탁에 가입할 때 0.1% 수준인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 수수료(0.03~2.00%), 중도해지 수수료(0.00~1.0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로 수익률이 ETF 상승률보다 낮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ETF를 거래할 땐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주문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증권사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이 적은 편이라, 계좌를 옮기기에 앞서 은행별 취급 ETF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남영민 금감원 은행・금융투자민원팀장은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설하면 영업점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ETF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며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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