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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안 내잖아”…외부 어린이 놀이터 출입 금지한 부산 아파트

입력 | 2026-05-20 22:03:00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 등을 우려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7일 ‘뉴스에 나올법한 우리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글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금지를 시키는 건가”라며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경험도 있을텐데”라고 씁쓸해 했다.

그는 “친구 아파트 놀이터 가서 놀 수도 있지 않나. 물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물세가 아깝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수 없다? 어른들이 왜 그러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금지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어린이 시설은 좀 손해보더라도 개방하자” “입주민들이 이기적인 것 같다. 세상이 삭막해졌다” 등 게시글에 공감했다. 반면 “외부인이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외부인이 놀다 문제 생기면 보상이나 처리하는 게 골치 아프다” 등의 지적도 이어졌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외부인 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외부인이 놀이터 등을 출입하면 1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년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는 외부인 이용 금지를 위해 놀이터에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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