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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서 여중생 납치 시도한 60대, 아이 도망쳐 덜미

입력 | 2026-05-20 13:50:00


게티이미지뱅크

누범기간 중 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생을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은 경우를 뜻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제주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중생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했다.

당시 여중생은 남성의 감시를 피해 달아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범행 1시간여 만에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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