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 1호 기소… 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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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이를 쓸 것처럼 경호처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이를 통해 계엄 이튿날까지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 두 사람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기 위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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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자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다. 위법한 공소 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