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마지막 발동시 즉시 쟁의행위 중단-30일간 파업 금지 중노위가 조정 맡아, 不성립시 중재 절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서울=뉴시스
긴급조정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으며 가장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쳐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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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이다. 대한조선공사 노조는 1969년 7월 2일 파업했고 정부는 78일 뒤인 9월 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후 중노위 조정은 실패했고 중재 절차로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쟁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노조 파업에도 긴급조정을 발동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