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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1963년 이후 4차례 발동…조선-車-항공 파업 막았다

입력 | 2026-05-17 14:59:00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마지막
발동시 즉시 쟁의행위 중단-30일간 파업 금지
중노위가 조정 맡아, 不성립시 중재 절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항공사 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21년만에 다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긴급조정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으며 가장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쳐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민간기업 사건은 노조, 회사, 공익위원이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긴급조정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이다. 대한조선공사 노조는 1969년 7월 2일 파업했고 정부는 78일 뒤인 9월 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후 중노위 조정은 실패했고 중재 절차로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쟁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노조 파업에도 긴급조정을 발동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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