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 ⓒ 뉴스1
광고 로드중
배우 김사랑 소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아파트 한 채가 세무 당국에 압류됐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이며,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이와 관련, 김사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뒤 이듬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에 출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