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격진료 처방·우편 배송 유지키로 2명 반대…“낙태 금지 판결 취지 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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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의사의 대면 진찰 없이도 우편으로 낙태약을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임신중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현지 시간) 긴급 심리를 통해 미페프리스톤 접근을 제한하려던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과 우편 배송은 하급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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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5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페프리스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결함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루이지애나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앨리토 대법관은 6페이지 분량의 반대 의견에서 우편을 통한 낙태약 접근 확대가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인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 결정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돕스 판결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과 2023년 식품의약국 규정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우편 주문 낙태’ 체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1873년 제정된 연방법인 ‘콤스톡법’을 언급하며 낙태 목적의 약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 행위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 명령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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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상적인 긴급 명령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찬성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들 가운데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별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대면 처방 요건을 폐지했고, 식품의약국은 2023년 이를 영구화해 원격진료와 우편 배송을 공식 허용했다.
여러 연구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 비대면 처방 환경에서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낙태 반대 단체들은 심각한 부작용 통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최근 SNS를 통해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재검토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주요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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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강세 주들은 우편 배송을 통한 낙태약 접근 확대가 주별 낙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식품의약국 규제에 대한 법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리즈 머릴은 “대법원이 의학적 감독으로의 상식적 복귀를 막았다”며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