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달걀이 진열되어 있다. 2026.04.02 뉴시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있다. 협회 소속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해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2025년 9~11월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4차례 수도권 달걀 기준가격을 정했는데 이때도 협회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가격을 정해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격은 도소매가격을 끌어올려 달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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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