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때 후보자 선호 순위 기입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 與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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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투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의 글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누리꾼은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왜 기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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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고, 오해하지 말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 대상으로 선호 순위를 기입하게 하는 제도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로 이관해 재집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반영 20%)를 진행한다. 13일에 진행되는 의원 현장 투표(80%)와 합산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후보(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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