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기회 최고 2년내 입주해야…갭투자 허용이라는 건 과해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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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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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소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