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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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나온 30대 남성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는 7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모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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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