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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등 4대 손해보험사 통계를 종합한 결과, 이들 4개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 등에 지급한 대차료는 7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계로 환산하면 지급 규모는 85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5528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0.6%(1689억 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대차료로 지급한 보험금 증가율은 부품비 증가율(42.9%)보단 낮지만 수리비 증가율(22.7%)보다는 높아 영업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험금으로 렌터카를 빌리거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를 받으면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렌트 비용의 35% 금액만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일단 공짜니 빌리시라”며 과잉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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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정비업체의 부당한 수리 지연, 출고 지연으로 통상적 수리기간을 초과하면 렌터카 사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0일까지 렌터카 사용이 인정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