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法 “죄책 무거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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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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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선 “나이와 범행 방법을 보건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버스정류장에서 10대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해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까불면 안된다’ 등의 말을 했다.
이후 택시에서 A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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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김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18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달 26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