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1~3월 임금체불 통계 현황 발표 변경 전 기준 5437억원…전년보다 606억원 줄어 제조업 1487억원 최다…30인 미만에 72.3%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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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누적 4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방식 개편 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5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 줄었다. 2023년 이후 이어지던 1분기 임금체불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셈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임금체불 총액은 4764억원이었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5만5474명이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체불액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변경 전 기준으로 산출하면 1분기 체불 피해 총액은 5437억원, 피해 근로자 수는 6만12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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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2023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도 연간 체불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2조67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세가 일단 꺾이면서 임금체불 대응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법 처리 강화와 일선 노동청 체불 사건 전담 배치, 신속한 청산 지도 등 엄정 대응에 나서왔다. 지난해 말에는 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졌다. 명단공개 중 다시 체불을 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 적용’도 배제됐다.
1분기 임금체불률은 0.2%였다. 임금체불률은 전체 임금총액 중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체불액의 비율이다. 근로자 1만명 당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2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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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87억원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885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715억원), 사업·서비스업(577억원), 운수·창고·통신업(471억원) 순이었다. 기타 업종은 629억원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5~29인 사업장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1511억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72.3%를 차지했다. 전체 체불액의 7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셈이다.
30~99인은 754억원, 100~299인은 455억원, 300인 이상은 107억원이었다.
금품별로는 임금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 2117억원, 기타 30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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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외국인 체불액은 36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7%에 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