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에 따라 시는 1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32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1~6월)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경영 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사항을 엄격히 살펴본다. 특히 안전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 요인 개선 현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서류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현장 점검에 참여해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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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과 행정 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