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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받았다고 환불 불가’ 횡포에 제동

입력 | 2026-05-07 04:30:00

공정위, 예술의전당 등 19곳 약관 시정
할인 받고 탈퇴해도 적정금액 환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앞으로 예술의전당 같은 공연장과 인터파크 등 주요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탈퇴해도 적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조항을 심사해 불합리한 9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 등 총 19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일정 금액을 내면 공연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을 주는 공연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가입 후 15일이 지나 탈퇴하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을 과도하게 떼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원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연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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