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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8월까지 밀항-밀입국 집중 단속

입력 | 2026-05-07 04:30:00

주말-야간 시간대 해상경비 강화
日 해상보안청 등 해외 기관 공조



해경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에서 밀출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가족을 검거하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남해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해상 국경 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 야간 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 경비를 강화하고, 지역 군부대와 함께 취약지 합동 점검과 불시 대응 훈련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 등 해외 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해경은 최근 10년 동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를 모두 9건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상 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5∼8월에 발생했다.

해경은 과거 취업 목적으로 우리 국민이 일본 등으로 밀항하던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경제사범이 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밀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알선책까지 가담하면서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이 육지로 무단 이동하는 형태의 밀입국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밀항과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이 발견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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