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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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 씨에 대한 1억 4560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 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일부 조정돼 1심의 1억 9460만 원에서 1억 7420만 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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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 씨와 공모해 C 씨로부터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B 씨에게 8200만 원의 알선비를 지급하고 C 씨를 소개받은 뒤 “경찰과 검찰 수사관 인맥이 있다”며 형사 고소를 막기 위한 청탁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와 B 씨는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서 C 씨에게 “전과가 없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면 참고인 조사 정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합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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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