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2심서 형량 늘어나자 상고 특검도 “尹-金 무죄 부분 다툴 것” 특검법 ‘3개월 이내 선고’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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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모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한다”며 심급별 판결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3심의 경우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 29일, 김 여사 사건은 7월 28일이 선고 시한이다.
5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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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2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각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추가로 다투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