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이 2024년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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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 4명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총 8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어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대령에 대해 파면 처분을, 방 전 기획관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