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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입력 | 2026-05-05 01:40:00

“대규모 수사인력 모일수 있게
합수부 운영방식 갑자기 바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04. 과천=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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