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수증서’ 부정한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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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효력을 다툰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씨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박모 씨는 2021년 4월 증인 입회하에 “김 씨에게 예금 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의 급박한 이유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을 말로 설명하고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낭독한 뒤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박 씨는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했다. 김 씨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 중 일부인 9600만 원가량의 예금 지급을 우리은행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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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