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사용한도 50만원까지 가능 체크카드도 7세이상으로 낮아져 일각 “부모가 갚아 과소비 조장” 지적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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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도 4일부터 정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엄카(엄마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바로잡으려 발급을 허용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자녀들이 부모의 상환 능력에 기대 무분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12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췄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들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도도 기본 월 1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다. 결제할 수 있는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서점,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정해져 있다. 청소년 신용카드는 부모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로, 자녀가 쓴 돈은 부모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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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이 줄고 있어 청소년들이 현금 대신 카드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부모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도 없앨 수 있고, 부모가 카드 이용을 직접 확인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일찍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신용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며 결제 데이터를 쌓고, 이를 토대로 나중에 신용 점수를 더 수월하게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 때 결제 데이터가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미 체크카드라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허용해 자녀들의 ‘용돈 당겨 쓰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본인이 쓴 돈을 부모가 대신 갚는 구조인 만큼 청소년들이 신용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