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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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