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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림막 치며 운전자 위협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6-05-02 11:26:22

운전자 폭행 등 혐의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차량 내부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강원 원주에서 B 씨(58)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과 휴대전화로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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