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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줄게’ 약사에게 돈 빌려 갚지 않은 행정원장 벌금 500만원

입력 | 2026-05-02 10:31:15

같은 건물 약사에게 1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약국 약사에게 이자를 더해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병원 행정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지난해 6월 8일 같은 건물 약국의 약사 B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겨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A 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 더해 다음 달 18일 변제하겠다고 B 씨에게 제안해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의 규모, 피해 미회복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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