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89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한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으로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수납액의 약 5분의 1이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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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8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청정계(64억3100만 원), 대륙철도(61억1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은 1999년인 납부 기한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미수납 징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1년부터 2명에 불과해 징수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