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변호사회장인 나승철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을 대신해 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07. 【서울=뉴시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부터 민정실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엔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2018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했다.
나 변호사는 10일 면직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