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 고의성 부인…사업주 아내 등도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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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 아내(불구속)를 협박 혐의로, 또 다른 공장 관계자(불구속)를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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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 해당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범행에 이용한 에어건 또한 압수해 분석했다.
이어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인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