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6월 2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점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남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있다. 2026.02.2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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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거운동 보장 문제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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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관련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물법이 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 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은 후보자에게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침이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되, 안전 관리와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광고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이나 파손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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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