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사례 분석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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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세부 내용이 파악된 53명(채무 건수 371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 사금융 대출 원금은 약 1097만 원, 현재까지 갚은 금액은 약 1620만 원이었다. 피해자들이 못 갚은 원리금까지 감안하면 연 환산 금리가 1417%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부 계약이 무효로 되는 법적 기준(연 60%)보다 훨씬 높다.
금융위는 올 2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일원화했다. 시행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1명이 총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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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