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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반려견 소음에 1년간 고통”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기소

입력 | 2026-04-28 16:45:00


제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반려견 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연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사항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대응했다. 또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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