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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반려견 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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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고 위급사항인 ‘코드제로’를 발령해 대응했다. 또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년 전부터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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